‘위안부 망언’ 류석춘, 징계취소 소송서 패소

입력 : 2022-02-28 오후 9:22:49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교 측으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류 전 교수가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수강생들에게는 '궁금하면 (매춘을) 한번 해볼래요?'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류 전 교수는 강의 당시 위안부 여성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매춘행위에 종사한 자라는 취지의 내용을 설명했고 학생과의 질의응답에도 '매춘'을 계속 언급했을 뿐 연구행위와 관련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며 연세대 측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 수업 중 "위안부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다.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학생 질문에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말하면서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연세대는 류 전 교수의 이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류 전 교수는 연세대 측 징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국민혁명당 대통령후보 지명대회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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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