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대상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제외한 보건복지부 지침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가 국공립어린이집 등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의 비율이 높고 보육예산이 한정돼 있는 현 상황에서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국공립어린이집 등에 대한 지원과 같은 수준으로 당장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육예산의 한계를 감안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과정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등은 영리 추구를 제한하는 대신 인건비를 지원하고 민간어린이집은 영리 추구를 허용하는 대신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영유아보육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사 인건비 등 보육사업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지원 부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등에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이 사건 심판대상조항)한다고 안내했다. 민간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6년부터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해온 A씨는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보육사업’ 예산 지원 관련 지침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2020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재)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