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분식회계로 인해 입은 회사채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배상 액수는 1심 보다 90억원 가량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는 4일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약 322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약 135억여원 및 지연손해금을 국민연금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 측 항소를 일부 받아들인다”며 배상액 감경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부사장·김 전 CFO가 약 414억원을, 안진회계법인이 약 153억원을 국민연금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민연금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3600억원어치를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 사들였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2012~2014년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손실을 감추고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국민연금은 보유 중인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중 20억원어치를 15억원에 매도했고, 나머지 3580억원 중 절반인 1790억원 가량은 출자전환을 거쳐 주식으로 보유하게 됐다. 국민연금은 이 주식을 팔았지만 회수 금액은 991억원에 그쳤다.
이 사건으로 고 전 사장과 김 전 CFO는 2017년 징역 9년, 징역 6년을 각각 확정 받았고, 이듬해 대우조선해양 2010~2015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맡아 분식회계를 묵인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도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사진=대우조선해양)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