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 “현금 드릴테니 카드 만드세요.” A카드사 모집인 B씨는 지난 2020년 10월 신용카드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다가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그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카드 회원모집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신용카드 모집인들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현금성 경품 유혹에 쉽게 빠지고 있다. 여기에는 모바일 등을 통한 카드회원 모집이 확대되면서 설자리를 잃은 모집인들의 위기의식도 작용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모집인은 카드 1장을 유치할 때마다 10~15만원 안팎의 수당을 받지만, 모바일 등을 통한 비대면 모집은 이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간다. 이에 카드사는 카드 모집인보다 비대면 모집 플랫폼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설 자리가 좁아진 카드 모집인들은 길거리 모집에 나서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집 위탁, 소속과 다른 카드사 회원 모집을 하는 등 법을 어기면서까지 카드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카드모집인들의 불법모집 사례 예방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한 카드사 모집인은 “지점 차원에서 불법 모집에 대한 사전 교육 등을 하지만 온라인 카페나 마트 등에서 현금 제공을 하는 것을 알고도 모른척 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결국 불법모집을 방관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3년간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어긴 카드 모집인들이 다수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롯데카드·신한카드·삼성카드·KB국민카드·우리카드·현대카드·하나카드 등 7개 카드사 모집인 총 181명(190건)에게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 과태료 총액은 약 1억 3000만원이다.
카드사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모집인은 롯데카드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카드 39명, 삼성카드 35명, 국민카드 27명, 우리카드 16명, 현대카드 14명, 하나카드 3명 등 순이었다.
한 카드사 모집인들은 연회비 1만원가량의 신용카드에 가입을 하면 6만원에서 14만원까지의 현금을 지급해 적발됐다. 또 다른 카드사의 한 모집인은 현금 2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회비 6만원짜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카드불법 모집 퇴출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제도인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를 비롯해 민원 접수, 카드사 자율점검 등을 종합해 제재 조치를 취했다”라며 “카드사와 공조 등을 통해 불법 모집 사례를 적극 줄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송종호 기자 s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