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16일부터 확진자 '생활지원비' 덜 준다…'10만원' 정액지급

격리 일수 관계없이 10만원…2인 이상은 15만원
유급휴가비용도 상한액 '7만3000원→4만5000원'

입력 : 2022-03-15 오후 3:30:38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자가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가 대폭 줄어든다. 현행 혼자 자가격리를 할 경우 24만4000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했으나 16일 이후 격리 통보를 받은 확진자부터는 10만원만 받을 수 있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의 유급휴가비용도 현행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1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6일부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이 개편된다.
 
현재 격리자가 혼자일 경우 24만4000원을 받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2인 41만3000원, 3인 53만3000원, 4인 65만2450원, 5인 77만800원이다.
 
그러나 16일부터는 생활지원비를 '정액 지급'으로 전환한다. 격리 일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하루 2만원×5일)을 지급한다. 현재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 일주일간 격리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할 땐 50%를 가산해 총 1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루 발생하는 평균 확진자 수가 30만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받는 재택치료자 수도 급증하면서 재정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월 2주 4만6037명 수준이었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월 4주 13만889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최근 3월 2주에는 28만4730명으로 집계되는 등 한 달 사이 6배 이상 급증한 상황이다.
 
확진자 급증의 여파로 재택치료 환자 수는 160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재택치료자는 총 161만3816명이다. 지난달 15일 24만5940명에서 한 달 사이 6.6배 가량 늘었다.
 
정부는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도 현행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대상으로 주말을 제외한 총 5일분이 지원된다.
 
방대본 측은 "오미크론 정점 전후로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되며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관련한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 및 지방 예산도 급증했다"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1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6일부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이 개편된다. 사진은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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