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이후 건설사 추가 기성액 결제돼야"

해건협, 가이드라인 설명회
한은 "7월8일 이전 용역 완료된 경우만 거래 허가"

입력 : 2010-09-09 오후 4:56:43
[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해외건설협회는 "7월8일 이전에 계약한 공사가 추후 진행되면서 기성되는 부분에 대한 금융결제가 원활히 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효원 해건협 전무는 정부의 대이란 제재안과 관련해 해외건설협회에서 9일 열린 ‘해외건설 활동 가이드 라인 및 세부 운영지침’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건협이 발표한 가이드라인 제6조에 따르면, 올해 7월1일 이전에 이란내 건설관련 계약체결이 완료된 경우 건설업자는 협회에 금융결제 비제한대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은행 등에 제출해 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이희원 한국은행 외환심사팀장은 "한은은 7월8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건설사의 용역제공이 완료된 경우에만 대금 결제시 (선별적으로) 허가해 줄 예정"이라며 "8일 이후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건설사는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7월1일 이전에 계약을 해서 해건협으로 부터 확인서를 받았더라도 추후 기성되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 결제가 힘들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차칫하면 이란에서 무조건 철수로 결론이 날 수도 있는 대목이다.  
 
김 전무는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이미 시행중인 프로젝트를 제한대상이 아닌 것으로 놓고 은행연합회 등 국내 은행에 비제한대상으로 확인받아 결제를 확보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어떤 방법으로든 결제 프로세스가 이뤄지길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이란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이 폐쇄되는 등 이란 주요은행 대부분이 제재대상으로 올라 있는 상황에서 대체 결제루트를 찾는 것에 건설사들이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참가한 외환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제재하지 않더라도 미국, 유럽, 일본이 이란 주요 은행들의 금융거래를 제재하고 있다"며 "이란의 중앙은행은 아직 막혀있지 않아 이런 쪽 루트로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7월8일을 기준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한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희원 팀장은 "추가 기성액을 받지 못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건설협회와 추가로 협의하겠다"며 "허가를 다 내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충적으로 처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threecod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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