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최강욱 의원에 2심도 징역 1년 구형

최강욱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기획수사”

입력 : 2022-03-25 오후 7:04:3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근무한 사무장, 직원 누구도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며 “최 의원과 공범이 자신들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가짜 스펙을 만들어준 범행은 다른 지원자들의 교육 받을 권리와 입시 공정을 해하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기저에 제 부주의함을 자책하고 하고 성찰한다”면서도 “인턴 관련 합의된 기준이나 원칙이 있다거나 정부가 제시한 기준이 있었다면 부주의하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춰 전직 검찰총장(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적 욕심에서 비롯된 명백한 기획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은 이 사건을) 사냥 식으로 수사하고 불법적인 권한 남용으로 언론에 지저분하게 내용을 흘리는 등 기소 전, 재판 전에 당사자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그로 인한 부담으로 재판부를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경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지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의 업무방해 고의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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