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순회 투쟁 돌입…다음주 파업 투표

내달 6일까지 8일간 조합원에 임금교섭 현황 전달

입력 : 2022-03-30 오후 1:53:0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사측의 임금교섭 제안을 거부한 삼성전자(005930) 노동조합이 8일 동안의 순회 투쟁에 돌입했다. 투쟁 일정 후 이르면 다음 주 파업을 위한 찬반 투표 여부도 결정된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12개 삼성전자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홍보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 기간 조합원과 직원들에게 2021년 임금교섭 현황과 사측의 태도 등을 알린다. 이후 노조는 쟁의 행위 절차에 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일 투표에서 과반수로 찬성 의견이 나와 노조가 쟁의권을 행사하면 지난 1969년 삼성전자가 창립한 이후 53년 만의 첫 파업이다. 
 
지난 2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전국삼성전자노조를 포함한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과 경영진은 지난 18일 화성사업장에 있는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대화를 재개했다. 당시 사측에서는 경계현 대표이사와 인사 담당 임원 3명, 노조 측에서는 공동교섭단 간사와 4개 노조위원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사측은 이후 25일 공동교섭단에 "2022년 임금교섭을 통해 2021년 임금 의제를 함께 논의하자"며 '임금교섭 병합'을 제안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사측의 느닷없는 제안은 누가 보더라도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2021년 임금교섭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이며 '편법'이라 여기지 않을 수 없다"면서 "보통 3월~4월 임금이 결정되는 시기가 됐으니 2022년 임금교섭을 같이 시작하자는 사측의 제안에는 시간을 끌며 노조에는 단 1%의 결과물도 내주지 않겠다는 검은 속내가 감춰져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공동교섭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총 15회에 걸쳐 진행한 임금교섭에서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달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두 차례에 걸친 조정회의 결과 노사 간 견해차가 너무 크다고 판단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중지를 결정했고, 결국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삼성전자는 교섭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21일 공동교섭단에 조합원 후생과 재해 방지를 위한 조합발전기금 3000만원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임금협상 최종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안에는 노조가 요구해 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조합원 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전체의 90.7%에 달해 최종안은 부결됐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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