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예금보험제도 개편, 소비자 부담 늘어나나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예금보험료 인상 불가피
금융사, 보험료 인상 소비자에 전가할 수도

입력 : 2022-04-04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내년 8월까지 예금보험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편안에는 예금보호한도를 올리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예금보험료도 인상돼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예금보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금융권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8월까지 개선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경제성장과 금융환경 변화 등 대내외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예금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편안에는 현재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와 목표기금 규모, 예금보험료율 등의 조정에 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 중 21년째 그대로인 예금보호한도 조정은 핵심 현안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지난 2월 열린 예금보험제도 개선 관련 간담회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예금보호한도가 오를 경우 금융사들이 예금보험제도 이용에 대한 사용료로 예보에 지급하는 예금보험료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더불어 예금보험료 인상은 소비자 몫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계 전문가는 "예금보험료가 인상 될 경우 당장은 금융사들이 부담을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예금 이자를 줄이거나 대출 이자를 늘리는 식으로 해서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떠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예금보호한도 인상이 금융사와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소규모 금융사들의 경우 고위험 자산 운용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고, 소비자들도 금융사의 건전성에 상관 없이 높은 이자율만 찾아 예금을 넣으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보 관계자는 "아직은 의견 수렴을 하는 단계이고 다양한 분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예금보험료는 업권 간 이견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2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금융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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