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부가세 납부…코로나·산불피해 사업자 110만명 부담 던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4월25일까지
코로나19 피해 109만명·산불 피해 1만명 예정고지 제외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입력 : 2022-04-07 오후 4:34:06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법인사업자 60만여명이 오는 25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단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해를 봤거나 일정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 산불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예정고지를 안해도 된다.
 
국세청은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3개월간 법인사업자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56만명 대비 약 4만명 늘어난 60만명이다.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서 주요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납부는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할 수 있다. 가상계좌나 국세계좌 이용도 가능하고 직접 세무서나 금융기관에 방문해도 된다.
 
사업자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개별분석자료, 과거신고내역, 세법개정,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 판례 등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고의무가 없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총 90만명은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내면 된다. 예정고지세액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한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고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 혹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예정고지에서 국세청장 직권으로 제외됐다.  매출이 외부세무조정대상 미만인 사업자도 예정고지에서 제외된다. 도·소매업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3억원, 서비스업 1억 5천만원 미만이 제외 기준이다. 산불 피해 사업자는 특별재난지역인 울진·삼척·강릉·동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예정고지 직권 제외 사업자 규모는 총 110만명이다.
 
국세청은 법인 60만여 개가 오는 4월 25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국세청 외관.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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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