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지난해 금융 서비스 관련 민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소폭 줄었지만, 은행과 금융투자업 민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공모주 투자가 확대되면서 증권사 전산장애 관련 민원이 쌓인 영향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도 금융민원 및 상담동향'을 보면 작년 전체 금융민원은 8만7197건으로, 전년 9만334건 대비 3137건(3.5%) 감소했다. 권역별 민원 비중을 보면 보험 58.0%(생보 21.1%, 손보 36.9%), 비은행 17.3%, 은행 14.2%, 금융투자 10.5% 순이었다.
금융권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보험과 비은행 권역 민원이 각각 5만601건, 1만5046건으로 전년 대비 5.1%, 12.1% 감소했다.
비은행 부문에선 신용카드사(-12.6%)와 대부업자(-14.3%), 신용정보사(-17.8%) 등 대다수 업종에서 민원이 감소한 가운데 머지포인트 관련 민원으로 전자금융업자 민원은 27.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민원이 감소한 배경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꼽았다. 금소법 시행과 함께 다수의 판매규제가 도입되면서 금융상품의 완전판매노력이 강화된 측면이 있고, 그 영향으로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비중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은행과 금투업권의 민원은 각각 1만2382건, 9168건으로 전년 대비 1.2%, 19.2% 증가했다. 은행의 경우 유형별로는 여신(27.2%), 보이스피싱(11.7%), 예적금(11.5%), 방카슈랑스·펀드(3.3%), 인터넷·폰뱅킹(3.2%) 등이 많았다.
금투 부문에서는 내부통제·전산장애(44.6%)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주로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장애 관련 민원 증가가 원인이었다.
금감원은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등 범죄수법이 치밀해지며 보이스피싱 민원도 증가했다"면서 "또한 공모주 투자 유행으로 상장일에 HTS·MTS 접속량이 폭주하며 원하는 시기에 주식을 처분하지 못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