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티드 카 400만 시대…"OTA·데이터 규제 풀어야"

(네바퀴 달린 컴퓨터③)현행법상 서비스센터서만 업데이트 가능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2년간 임시허가…서비스 중단 우려 제기
"시행 규칙 개선하면 장소 제약 없어져"…"안전 확보 우선" 지적도

입력 : 2022-04-1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황준익 기자] 400만대를 넘어선 국내 커넥티드 카 시장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활용, 무선 업데이트(OTA) 허용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커넥티드 카는 지난해 424만대를 넘기면서 자동차 총 등록 대수 2459만대 가운데 17.3%를 차지했다.
 
커넥티드 카는 자동차에 통신 모듈이 장착돼 차량 내·외부, 인프라, 외부 기기 등과 인터넷·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자동차다. 지난 2020년 한 해에만 전년보다 49.6% 상승한 117만대가 증가했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6.8%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적용되는 차량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제조사가 해야 할 필수적인 일이 됐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관리법상 OTA는 정비 업무로 정해진 장소(서비스센터)에서만 가능하다.
 
장소에 제한 없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것이 OTA의 핵심이지만, 국내는 규제 때문에 서비스센터에서만 OTA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개별 업체들이 규제 샌드박스(유예) 특례를 승인받아 2년간 임시허가를 받았다. 현대차(005380)·기아(000270), 르노코리아, 테슬라, 메르세데스-벤츠, BMW, 볼보, 포르쉐 등이 허가 대상이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는 임시허가 개념이라 근본적으로 법률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시 규제를 받게 될 수 있다. OTA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상 정비업 제외 사항에 무선 업데이트가 추가되면 장소의 제약 없이 수리와 성능 개선, 기능 추가, 보안성 향상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볼보자동차 순수 전기차 'C40 리차지' OTA.(사진=볼보자동차)
 
데이터 수집·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목소리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데이터 수집·이용을 규제하고 있어 커넥티드 카 서비스에서 처리되는 정보의 상당 부분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커넥티드 카 확대를 위해 차량 운행과 기술 개발 등에 한정해서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완성차업체들의 데이터 수집이나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해킹 피해를 비롯해 네트워크 연결 문제를 우려한다. 최악의 경우 자동차가 먹통이 될 수 있어 관련 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무작정 전체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기보다는 탑승자의 안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분류해 적용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또 수집되는 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정부가 면밀히 들여다보고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준익 기자 plusi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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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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