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이 오는 25일부터 풀리면서 마트 시식코너·영화관 팝콘·야구장 치맥의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또 시내·마을버스를 제외한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지하철 등 주요 교통수단의 실내 취식도 가능하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던 실내의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취식이 허용된다"며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주요 시설별로 안전한 환경에서 취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그리고 단체 등과 협의해서 방역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벗고 이뤄지는 취식 행위 특성을 고려해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오는 25일부터 영화관, 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에서 상영 및 경기 관람 중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박향 반장은 "영화가 상영되거나 경기 회차마다 환기를 실시하고, 또 매점, 방역의 실태를 추가적으로 점검하는 등 방역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도 시식과 시음이 허용된다. 다만, 안전한 시식·시음을 위해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또, 시식·시음 코너 간 거리는 3m 이상, 취식 중 사람 사이 거리는 1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대중교통의 경우 주기적인 환기 실시 등을 전제로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지하철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하지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서는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코로나19 전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했다. 서울시는 2018년 1월 조례안을 제정해 시내버스에서 음식물을 먹는 것 뿐 아니라 들고 타는 것도 금지했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과장은 "원래 지하철과 택시에서는 취식이 가능했는데 코로나19 심해지며 방역당국이 취식을 금지했다"며 "그러한 조치를 해제하니 지하철과 택시에서는 가능한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시내버스 등 취식을 금지했는데, 당시에 지하철은 철도안전법에 관련 조항이 없어서 취식금지를 권고만 했다"라며 "(거리두기 해제 조치로) 지하철에서 음식을 먹는게 금지는 아닌 게 맞지만, 코로나19 전부터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는 공중도덕상 금지를 권고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허용되기는 하지만, 시설 운영자 판단에 따라 취식 금지를 유지할 수도 있다.
박 반장은 "방역수칙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것에 있어서 (방역당국이 정한 방역 수칙 기준보다) 낮추는 것은 안되지만, 시설에 따라 추가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등은 굳이 못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해제되고 다음 주부터는 실내에서 취식이 허용되기 때문에 다시 일상생활이 시작된다"면서도 "아직 주간 평균 확진자가 10만 명 내외라서 경각심은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규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감염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규제를 해제해 생긴 방역의 빈틈을 해소하려면 방역수칙 준수와 꼼꼼한 자율 감염예방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실내취식을 위해 음식물 섭취시 대화 및 이동을 자제한다거나,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계신다거나 철저한 환기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대형마트, 영화관, 지하철,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취식을 허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실내 취식 금지 조치 전, 야구장에서 치킨을 구매하는 사람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