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10일 오전 10시 대통령 취임을 앞둔 가운데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조사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취임식과 동시에 영부인 신분이지만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확인 중"이라고 했다. 서면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발인 조사와 관련해서는 서면조사를 할 수도 있다"면서 "정황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그동안 제반 조사를 통해 드러난 혐의 정도를 촘촘하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밝히기 적절하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여사가 15년에 걸쳐 국민대 등 5개 대학 교원 임용전형 서류에 허위경력사항을 고의·반복적으로 기재해 채용된 뒤 급여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상습사기 혐의로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의혹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고발장이 접수된 다음달 직접 나서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사세행은 이에 앞서 같은 해 7월에는 모친 최모씨의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공범 혐의 등으로도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상습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등 5개 대학 교무팀 관계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경력기재가 사실과 다른데도 교원으로 임용된 경위 등이 주된 조사 사항이었다.
경찰은 서면조사 일정이 확정되는대로 김 여사에게 각 대학 전형 기준을 제대로 인지했는지, 기준을 인지하고도 사실과 다른 경력을 기재한 것인지, 이같은 행위가 반복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초점을 두고 서면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12월7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시절이던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상황실 운영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