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대규모 손실에 '전기도매가 긴급상한제' 가동

전력거래가 상한 고시 등 일부개정 예고
SMP 급등 시 평시 수준 정산가 한시 적용

입력 : 2022-05-24 오전 9:17:48
[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정부가 치솟는 연료비에 따라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치솟으면서 전력도매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력거래가격 상한제는 전기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표면적인 이유도 있으나,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을 이어가고 있는 한전의 재무 여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로써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 동안 평시 수준의 정산가를 적용한다. 상한 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한다.
 
연료비가 상한가격보다 더 높은 발전사업자에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한다.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해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 배경은 최근 국제 연료가격의 유래없는 급등세로 꼽힌다. 향후 국제 연료가격 급등으로 국내 SMP가 동반 상승하면 전기소비자들의 부담 역시 급증하는 상황을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SMP는 킬로와트시(㎾h)당 202.11원을 기록, 처음으로 200원선을 돌파하면서 지난해 동월(76.35원)보다 164.7% 급등했다.
 
때문에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한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여 판매하는 한전의 정산금 부담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 측은 “전기사업법에 정부와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소비자를 보호하도록 규정돼있던 내용을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라며 “한전이 부담하는 발전사업자 정산금을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여서 결국 전기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을 막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택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되는 전기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전력시장에서 소비자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전력계량기 모습. (사진=뉴시스)
 
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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