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피크제, 모두 무효 아냐…현장 혼란 없어야”

대법, 연령만 이유로 시행한 경우 ‘무효’ 판단
고용부 “판단 기준 등 따라 달라…적극 안내”

입력 : 2022-05-27 오후 3:51:19
[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시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 정부가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이번 대법 판단이 모든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지난 26일 퇴직연구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 임금 외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으로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1항이 유력한 판단 근거다.
 
다만 대법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모든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부는 관련 판례를 분석, 경영계와 전문가 및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피크제 관련 현장 혼란이 없도록 안내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보현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 서기관은 "이번 대법 판단이 일선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의견 수렴을 우선한 뒤 지원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대법원이 최근 임금피크제 관련 무효 판단한 데 대해 모든 임금피크제에 대한 것은 아니라며 혼란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은 채용게시판을 바라보는 구직자들. (사진=뉴시스)
 
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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