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법썰 시즌4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박사방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옥중 블로그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게시글에는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난하는 내용 등이 담겼고, 징벌의결서 같은 교도소 내부 문건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지능적인 여론전으로 풀이됩니다.
시민들은 조주빈과 같은 중범죄자가 외부에서 버젓이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다는 현실에 더 경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후변론에서는 조주빈 블로그 여론전을 집중적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신중권·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조주빈의 옥중 블로그로 알려진 게시물 어떤 내용입니까.
박 변호사님, 조주빈 옥중 블로그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동일한 블로그에 지난 2월에도 글이 올라왔지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신 변호사님, 우선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인터넷에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건 가요. 네이버에서는 아직 이 블로그를 오픈하고 있군요.
박 변호사님, 현재 남아 있는 글 중 첫번째 글 '[공지]조주빈입니다'에서는 본인의 글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었지요. 법률상 2차 가해가 아닙니까.
신 변호사님, 조주빈은 1차 글에서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언론의 마녀사냥 피해자이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행위의 피해자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운영은 자기구제이므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 변호사님, 2차 글은 훨씬 대담합니다. 게시글 양도 1차와는 비교도 안 되게 장문인 데다가 개인편지표·징벌의결서 등 교도소 공문도 사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이 사진은 누가 어떻게 찍었을까요.
신 변호사님, 조주빈은 2차 글에서 일부 언론이 자신이 짓지 않은 살인예비죄를 공소사실로 적시했다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조주빈이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나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고소할 수도 있겠네요.
조주빈의 글을 우리가 더 세부적으로 다룰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분에게 모두 여쭤보겠습니다. 조주빈은 왜 이럴까요. 박 변호사님부터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신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 변호사님, 조주빈의 블로그 활동을 헌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신 변호사님께서는 조주분이 가능하다면 다른 재소자들도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