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30일 출석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에 "당연한 결정"

"의회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

입력 : 2022-06-03 오후 9:19:52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3일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너무나 당연한 헌재의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이 뭐라 궤변을 늘어놓을지 흥미진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0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저에 대해 30일 출석정지라는 황당무계한 징계안을 밀어붙이던 일을 기억하는가"라며 "이성을 상실한 민주당 지도부가 광란의 칼춤을 추었던 국회 초유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절대다수 의석으로 인민재판을 하듯 (징계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폭거였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양심 있는 일부 의원은 지도부 눈치 보느라 마지못해 지시에 따르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웠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또 "제가 미워서 남극섬에 위리안치하겠다던 이재명 의원, 국회 역사를 치욕으로 얼룩지게 한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의 마녀사냥에 부화뇌동해 역사에 남을 흑역사를 쓴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야말로 중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의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정치적 고난을 겪어왔지만 차라리 서서 죽을지언정 결코 무릎 꿇고 살지 않았다. '민주'를 팔아 자기 출세만 탐해온 민주당이 감히 누구를 징계한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여야가 대치 중이던 지난 4월 26일 김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제출됐으며 지난달 20일 통과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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