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SK 자회사인 SKC가 국내 계열사인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4년 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SKC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SKC는 손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인 파라투스의 주식을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10일까지 약 4년 3개월간 소유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보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자회사 주식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미만으로 보유하는 행위,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 주식을 5% 초과해 보유 또는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계열사인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약 4년간 보유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SKC에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뉴시스)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