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제한' 규정 위반한 동원로엑스, 공정위 제재

증손회사 아닌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 소유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 0원…과징금 미부과
"4년 유예 했지만 법 위반 해소 못해"

입력 : 2022-06-1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가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 32만9000주를 10개월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원로엑스는 증손회사인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을 지난해 11월 원엔터프라이즈에 매각한 후 보유 중이던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의 주식을 12월 14일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 매각하는 등 뒤늦게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해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가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단순화하는 등 지주회사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일반 지주회사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를 말한다.
 
손자회사 전환 당시에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2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주식 소유에 따른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는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의 주식 32만9000주를 2021년 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소유했다. 동원로엑스는 유예기간 연장승인으로 2017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인정받았지만 기간 내에 법 위반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원로엑스가 앞으로 비슷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는데,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이 0원이기 때문이다. 장부가액 0원이라는 말은 회계상 기업가치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피계림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법적으로 유예기간이 2년인데, 회사에서 2년 안에 어떤 노력을 했지만 주식을 처분하지 못했음을 소명하면 4년까지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며 "재무현황을 봤을 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으로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이 자본잠식 상태이고 당기순손실을 보고 있어서 가치가 없다고 평가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주회사 요건을 보면,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의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지수회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행위제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가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현판.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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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