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최근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의 골자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문제점 개선 없이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원희룡 국토부교통부 장관은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운임 산정 근거의 객관성 등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안전운임제의 일몰제을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앞으로의 논의 과정과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 국토부가 화물 운임과 관련해 발전된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화주 측이나 화물연대에 속하지 않은 물류 종사자들의 의견까지 더욱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운임제 관련 성과분석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현행 안전운임위원회는 차주의 의견이 과대 대표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들로부터 동의를 끌어내기가 어렵다"며 "운임도 화주들의 정확한 소득을 국세청 자료 등으로 파악해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에 근거해 운임을 정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도 지적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적용 여부를 떠나 유가 급등 등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 유가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권고하고, 이에 따른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안전운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실무 지침과 유가 인상을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을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번 집단운송거부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칙을) 정착시켜나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합당한 요구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원희룡 국토부교통부 장관은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운임 산정 근거의 객관성 등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안전운임제의 일몰제을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원 장관이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