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모든 서울 임산부에 내달부터 교통비 70만원 지급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오세훈 시장 육아 걱정없는 도시 만들기 주요 공약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교통포인트…자차 유류비 사용 가능

입력 : 2022-06-22 오후 1:58:05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내달부터 서울에 사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다.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특히,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다.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 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사업이 시작하는 내달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청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신청일 현재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교통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온라인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온라인 신청에 한해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출산 후 신청 시에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 받은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과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에 많은 시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군자역을 출발한 열차 안에 부착된 임산부 배려석 안내 스티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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