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이즈마케팅 노렸나, 뷰노…과장 홍보에 투자자 피해 우려

소프트웨어 첫 보험급여 등재?…기존 급여에 추가 인정
뷰노보다 5년 앞선 뉴로퀀트, 동일 내용으로 보험수가 적용 받아
회사측 "과장광고 의도 없어…닥터앤서 사업 강조하기 위함"

입력 : 2022-06-24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의료용 인공지능(AI) 진단 솔루션 기업 뷰노(338220)가 자사 소프트웨어인 ‘뷰노메드 딥브레인’에 대한 과장 광고로 논란이 되고 있다. 뷰노가 최근 배포한 ‘뷰노메드 딥브레인 보험급여 인정’ 보도자료가 실제완 달리 ‘최초’ 사례라고 언급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뷰노 자료의 실제 내용은 이미 급여 목록에 등재됐던 기술의 추가 활용범위 인정이었다.
 
특히 해당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보험수가 적용을 받는 기업이 이미 5년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선 뷰노메드가 노이즈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기사를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AI 의료기기의 의료계 반응이 미온적인 만큼 타이틀을 통한 홍보 효과를 노렸다는 해석이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뉴로퀀트(미국 의료 AI) 소프트웨어 한국 총판인 한국컴퓨터모션아이에스지는 지난 2017년부터 뉴로퀀트 시스템을 통해 보험수가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목록에 등재된 뉴로퀀트 알츠하이머성 치매, 간질 정량 분석을 활용해 ‘자기공명영상진단의 3차원 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것이 인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 9일 뷰노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이다. 앞서 뷰노는 “뷰노, AI 의료기기 활용한 3D MRI 촬영 및 판독 심평원 급여 인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료는 ‘뷰노메드 딥브레인을 활용해서 뇌 MRI 검사를 진행해도 급여 인정을 받게됐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결국 뷰노가 인정받았다는 것은 기존부터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됐던 ‘MRI 촬영 및 판독’에 대한 급여 대상으로 뷰노메드 디브레인도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료 배포 이후 다수의 매체에서 ‘뷰노의 소프트웨어가 보험급여에 등재됐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졌고, 상당수 투자자들은 뷰노의 소프트웨어가 국내 최초로 급여 등재를 받은 것으로 착각했다.
 
이는 뷰노가 보도자료에 넣은 코멘트 때문이다. 이예하 뷰노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닥터앤서’ 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토대로 개발된 해당 제품(뷰노메드 딥브레인)은 이번 결정으로 사업 최초의 인허가 획득 사례이자 보험급여 결정을 받은 제품이 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해석하기에 따라 뷰노메드 딥브레인이 최초로 급여 등재가 됐다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자료가 실제와 다르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됐다면 뷰노입장에선 해당 매체에 수정요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특정한 목적(노이즈 마케팅 등)이 있다면 고의적으로 수정 요청을 안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인식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 의료계에선 AI 의료기기에 대한 반응이 미온적”이라며 “뷰노의 실적 역시 상장 초기 예측치에 한참 못 미치고 있어, 타이틀을 통한 홍보 효과를 노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뷰노가 자사 AI 의료기기의 홍보를 위해 기사를 일부러 방치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뷰노의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다. 뷰노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실적 추정지는 2020년 매출 16억원, 2021년 매출 76억원이다. 그러나 실제 매출액은 2020년과 2021년 13억원, 23억원으로 추정치 대비 각각 18.75%, 69.74% 하회했다. 뷰노는 작년 상장 당시 올해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해 1분기에만 5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흑자전환도 쉽지 않아 보인다.
 
뷰노는 해당 자료 배포와 관련해 의도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뷰노 관계자는 “보도자료의 ‘사업 최초’라는 표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한국형 인공지능 ‘닥터앤서’ 사업을 통해 나온 여러 과제들 중에서 최초를 의미한다”며 “의료기기 쪽 광고법이 엄한 만큼, 과장광고의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닥터앤서 사업의 최초 인허가 사례 등은 과기부나 정보통신산업진흥(NIPA)원 등 닥터앤서 사업을 주관하는 곳에서 강조했으면 하는 사항이라 꼭 언급했던 부분이다”고 말했다. 
 
(사진=뷰노)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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