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로 교수팀 표절 의혹' 서울대, "모든 연구자 조사 착수"

연구진실성위, 특별조사 착수…60일 내 결론

입력 : 2022-06-27 오후 7:03:45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윤성로 서울대 교수 연구팀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서울대가 모든 공저자를 대상으로 표절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대는 27일 "서울대 총장은 즉시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에 특별조사를 요청했고, 연진위는 연구진실성위반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과 범위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의 공저자 중 서울대 소속으로 표기된 모든 연구자다. 현재 제기된 연구부정 의혹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단 방침이다.
 
표절 의혹 관련 조사는 두 달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진위 규정에 따르면 개별 사안에 관해 구성된 본조사위원회는 구성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연진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본조사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표절 여부가 판정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의 제안·수행·보고·발표 등 전 과정에서 허위작성·표절 등을 한 연구자는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책임을 진다. 이들은 제4조 3호인 '타인의 연구성과, 연구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표절)'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총장에게 위반의 정도를 보고한다. △매우 중함 △중함 △비교적 중함 △경미 △매우 경미 5단계로 분류되는데 비교적 중함 이상인 경우 총장은 조치를 할 수 있다. 조치는 징계, 재계약임용 제한, 연구비·학술활동지원비 지급 중단 지급 중단, 학위 취소 등이다. 조사와 심의, 의결 등 위원회 진행 사항은 모두 원칙적으로 비공개다.
 
윤 교수 연구팀은 지난 19∼24일 미국에서 열린 '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대회(CVPR) 2022'에서 '신경망 확률미분방정식을 통해 비동기 이벤트를 빠르게 영속적인 비디오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기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우수 발표 논문으로 선정돼 서울대 대학원 협동과정 인공지능전공 학생인 제1저자 김모 씨가 23일 학술대회에서 공식 발표를 했다. 그러나 24일 한 유튜브 채널에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이 게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윤 교수는 표절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논문을 투고할 당시에는 이를 알지 못했고 제1저자의 단독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또 해당 논문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성로 서울대 교수 연구팀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서울대가 모든 공저자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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