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기자 연락처 공개한 추미애, 200만원 배상 판결

"악의적 보도 말라"며 실명·전화번호 SNS에 노출

입력 : 2022-06-29 오후 2:39:24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한 인터넷 매체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추 전 장관은 A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 장관의 행위로 지지자들이 해당 기자에게 다수의 비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결국 해당 기자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추 장관이 해당 기자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여당 주요 인사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악의적 보도”라고 비판했다. 
 
게재된 메시지에는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노출돼 있었다. 논란이 일자 추 전 장관은 A씨 이름과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다.
 
이에 A씨는 추 전 장관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추 전 장관이 메시지를 편집 없이 그대로 올려 개인정보통제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경북 경주시 황남동 황리단길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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