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법원이 오는 2일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일부 허용하기로 1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민주노총이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회 개최의 기회가 상실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회의 허용 범위를 제시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 집회는 2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 사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숭례문~파이낸스 센터) 정방향 차로와 역방향 2개 차로에서 열린다. 허용인원은 노조원과 시민사회단체 소속 인원, 질서유지인 1456명 등을 포함해 4만5000명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서울 주요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다며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금지를 통고했고, 민주노총은 경찰 처분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시 서초구 행정법원.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