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지난 1월 제정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 5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빅데이터 활용 등 산업 디지털 전환의 제도적 기반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올해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에는 산업 데이터 활용·보호 원칙, 선도사업 지원 등 정부의 종합지원 근거, 부처간 협업 추진체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해 기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종합지원은 산업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을 발굴·선정해 행정·기술·재정 등 폭넓게 이뤄진다. 이를 위해 금융·세제, 인력양성, 규제개선을 지원하고 협업지원센터를 개설해 기업을 밀착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다만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 활성화에 앞서 밸류체인 기업간 데이터들을 연결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보통신기술(IT)·데이터 분석가들이 특정 산업에 편중돼 제조 분야에 균형있게 공급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산업 디지털 전환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듣고 지원 방향을 구체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올해 하반기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수립을 목표로 산업계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기업간 협업 프로젝트 발굴·지원을 강화하고, 인력 공급, 중소기업 인식 등은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부터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2 국제인공지능대전에서 시연된 안면인식기술.(사진=뉴시스)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