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銀 술접대 '파문'

금감원, 지난 7월 제주은행 감사때 접대 받아

입력 : 2010-09-27 오후 5:38:36
금융감독원 간부가 신한지주(055550) 계열사인 제주은행(006220) 검사 기간에 이들 기관으로부터 술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월 제주은행에 대한 출장 검사가 끝난 뒤 금감원 출신의 신한은행 감사와 한국은행 출신 제주은행 감사 등은 조사를 담당한 금감원 검사역 등을 횟집과 주점에서 접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금감원 감찰팀은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검사반장에게는 '견책', 4명의 실무 검사역에게는 각각 '주의'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내규는 검사 기간에 피검기관으로부터 향응을 받는 직원에 대해 최고 '면직'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차례 술자리에서 총 54만9000원의 식사비와 술값이 나왔다"며 "성접대 등은 없었다"며 "제주은행 검사와 관련해 선처를 부탁하는 자리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 고소건 등으로 어수선한 신한지주 입장에서 뒤늦게 감독기관 향응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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