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차량 연쇄 화재와 결함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3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 4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BMW코리아 측 변호인은 “검찰은 BMW코리아 임직원들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고 하지만, 결함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들은 자동차 품질관리와 결함시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비롯해, A/S 부서의 직원들로 맡은 일을 충실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 “BMW코리아는 판매법인이기 때문에 과학적·기술적인 화재 원인을 분석할 능력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며 “결함을 인식할 상황도 아니었고 실제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BMW코리아 측은 자동차관리법의 처벌조항에 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BMW코리아 측 변호인은 “처벌조항 등이 명확성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 등 헌법원리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BMW코리아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기로 했다.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들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일부 디젤자동차에서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에 천공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자동차 화재가 발생한다는 결함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임직원이 EGR 불량을 감추기 위해 정부에 내야 할 자료를 내지 않거나 결함에 관한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하는 등으로 결함을 숨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18년 BMW 520d 차량에 화재가 연달아 발생하며 차량 결함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BMW코리아는 자체 조사를 거쳐 EGR 결함이 있다고 발표하고 리콜을 시행했다.
국토교통부도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정밀조사를 진행했고, BMW코리아가 차량 결함을 인지하면서도 은폐했다는 조사결과를 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BMW코리아 입구.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