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서울 강남 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한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납세자들은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14일 A씨와 B씨 등이 삼성세무서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택은 단순 투자 자산이 아니라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주식 등 다른 자산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에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와 서초구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한 A씨와 B씨는 종부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0만원, B씨는 1000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1주택자인 B씨는 주택 지분 4분의 1을 일시적으로 상속받고 매각했는데, 과세 기준일이 지난 뒤 매각했다는 이유로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과세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조세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이에 이들은 지난해 3월 행정법원을 찾았다.
A씨와 B씨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한 종부세 산정 방식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재산세·양도소득세와 동일한 대상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이고, 다른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을 차별하는 건 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도 강조했다.
종부세 부과에 불복한 소송은 여럿 있었으나, 법원 판결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서초구 행정법원.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