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지역경제 부담 우려…"최대 2조원 손실 추산"

신청 자격요건 낮아…'도덕적 해이' 가능성
부실우려차주 등 대상, 대출채권 매입 등 통해 원금 탕감

입력 : 2022-07-18 오후 6:18:04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새출발기금'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손실 보전 책임을 무시한 채 기획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감면을 60~90%까지 추진할 계획을 세우며 지역신보의 재정고갈 위험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기금을 설립해 부실우려차주 등을 대상으로 대출채권을 매입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일정을 조정하거나 채무 감면 등을 통해 원금을 탕감하는 사업이다. 총 지원규모는 30조원이다.
 
그러나 경기신보 노조가 새출발기금 시행 이후 사업자 대출 양에 비례한 재단의 비중을 추산해 피해를 산출해본 결과 단기적으로 2000억 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금 규모로 최대 2조원의 손실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인해 지역신보가 경제적 어려움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출발기금이 자칫 지역신보의 재정고갈위험성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채권 매입가가 시장가 기준 채권의 40%정도지만, 정부에서 10%로 제안하면서 지역신보입장에서 터무니없이 기준이 낮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신청 자격요건이 낮아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도 쉽게 부실우려차주로 전환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결국 도덕적 해이로 인해 정상 상환 채무자들의 상환의지가 줄고, 구상채권 업체들의 채무조정 신청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앙정부의 사업임에도 손실보전의 책임은 지자체가 온전히 부담해야하는 어려움도 있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3조에 따르면 재단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가 그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즉 현행 법률상 지자체가 지역신보의 결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 지자체가 지역신보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는데 있어서 위축될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신보 기본재산이 줄어가기 때문에 결국 지역특화사업은 소멸되기 때문이다.
 
경기신보 노조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허점을 시장이 파고든 것 처럼 이 문제도 허점을 모두가 이용하려 할 것이다. 부동산은 기대감이었다면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채무자들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며 "가만히 있으면 채무를 90% 없애준다는데 안할 사람은 누구겠느냐. 이대로 시장에 사업을 맡겨두면 지역신보는 망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 7일 대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리스크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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