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용인 바이오센터. (사진=대웅제약)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대웅제약(069620)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세포처리시설) 허가를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CDMO는 단순 생산 수준의 위탁생산(CMO) 영역을 넘어 연구개발 단계부터 임상, 제조 등 모든 과정을 도맡아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현재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세포유전자치료제의 개발 및 취급을 위해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인체세포등 관리업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1월과 올해 4월 각각 두 조건을 충족한 데 이어 이번에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취득하며 CDMO 사업 운영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마련했다.
류재학 대웅제약 바이오R&D본부장은 "대웅제약이 획득한 3가지 허가를 활용해 CDMO 사업을 가속화해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나아가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