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양광 부품 생산업체 웅진에너지에 파산선고

중국 저가공세 밀려 경영악화…9월27일까지 채권 신고

입력 : 2022-07-27 오후 2:46:07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경영 악화로 회생 절차를 밟았던 웅진에너지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27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회생2부(재판장 서경환)는 전날 웅진에너지에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관재인은 김의창 변호사다. 채권자들은 오는 9월27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는 10월25일 열릴 예정이다.
 
웅진에너지는 지난 2006년 웅진그룹과 미국 태양광 패널 업체 선파워의 합작투자로 설립됐다. 국내에서는 태양전지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잉곳·웨이퍼 전문생산업체로 알려졌다. 
 
웅진에너지는 중국 태양광 제품의 저가공세에 밀렸고, 경영이 악화돼 재무제표 감사에서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에 2020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인가결정을 받았지만, 지난달 20일 회생 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8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할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
 
웅진에너지 CG. (이미지=연합뉴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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