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경찰 정책의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는데 (경찰국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호철 위원장을 비롯한 경찰위원 7명은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안 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는 치안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관련 제도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보다 더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찰위가 주목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이 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이다.
또 "경찰위는 전문성·독자성·상시성·계속성을 갖춘 합의제 의결기관"이라며 "최근 경찰위가 자문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행안부에서 인용하고 있는 2019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기속력을 가진 합의제 의결기관이라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에 따른 세부계획 추진과 경찰청 소관 법령 제·개정 등 후속절차 진행 시에는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국회 입법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위의 권한과 역할에 맞게 위원회 실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경찰위의 실질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돼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정식 출범한 2일 서울 경찰청에서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경찰국 강행에 유감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