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통령령으로 '검찰수사' 복원…'검수완박' 무력화

"중요부패범죄에 뇌물·선거범죄 등 포함"
"마약·조폭·보이스피싱은 경제범죄로 분류"
"무고·위증죄'도 사법질서 저해범죄로 수사"
"검수완박법상 '등' 부분, 대통령령에 권한"
한동훈 "국민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

입력 : 2022-08-11 오후 5:00:0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 시행을 앞두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직자범죄까지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 장관은 1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수완박법에 적시된) 부패·경제 범죄 ‘등’은 대통령령에 범죄 유형을 구체화할 권한을 준 것이 명백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서 “여러 상황을 감안해 중요범죄를 최대한 재분류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내달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된다.
 
중요 부패범죄. 자료=법무부
 
그런데 이번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공직자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재규정했다는 게 한 장관의 설명이다. 공직자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무고·위증죄는 ‘사법질서 저해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한 사건의 경우 현행법상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데 무고·위증죄를 ‘중요 범죄’ 범주에 넣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요 경제범죄. 자료=법무부
 
이밖에 국가기관이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 범죄들도 ‘중요 범죄’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직급·액수 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쪼개놓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시행규칙상 검찰은 △뇌물죄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 △부정청탁 금품수수 5000만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 50억원 이상에 한 해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직급·액수를 구분한 이런 (검찰 수사) 제한은 현장 수사 현실에 맞지 않다”며 “지나치게 비효율적이고, 국가 수사력 낭비인데다 당사들에게도 소모적이다. 처음부터 얼마 이상에 대해선 수사 착수하게 만드는 명분만 되는것인데, 이게 국익에 부합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권에서 개정된 법 취지를 시행령 개정으로 무력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해 이번 개정안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은 “현행 및 개정 ‘검찰청법’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규정해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중요범죄’의 구체적 범위를 정부가 대통령령을 통해 설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직권남용 역시 수사개시 범위로 규정할 수 있는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직권남용을 부패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권익위 역시 이를 대표적인 구조적 부패 행위로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는 등 부패범죄에도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역설했다.
 
마약범죄와 조직범죄 등을 ‘경제범죄’ 범주에 포함한 이유에 대해서는 “마약 유통 관련 범죄는 전형적인 경제범죄에 해당하고,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범죄 단속 인원이 감소하는 등 국가적으로 마약 범죄 대응 역량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조직범죄 역시 전문화, 기업화돼 범죄조직이 재개발비리, 금융다단계, 주가조작 등 경제여역에서의 불법에 가담해 대규모 범죄수익을 취하는 신종조직범죄가 성행하는 만큼 경제범죄로 인식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위헌을 주장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엔 “위헌 결정 전까지 법률 시행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법률 시행에 대비하는 것도 법무부의 임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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