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받은 스토커, 전자발찌 찬다

법무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입법예고
집유 선고 시 최장 5년 부착…피해자 접근금지

입력 : 2022-08-17 오전 10:52:05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앞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스토킹범죄자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스토킹범죄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징역형 실형과 출소 후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능(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자에게 검사 청구로 법원이 판결 선고)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 △법원은 부착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스토킹범죄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할 경우 위치추적관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경보가 울리고 보호관찰관이 신속 개입한다.
 
개정안 시행 시 스토킹범죄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면 위치추적관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경보가 울린다. (출처=법무부)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범죄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김병찬 사건’과 연락을 거부한 피해자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일가족을 살해한 ‘김태현 세 모녀 살인사건’ 등이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으나 스토킹범죄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월별 스토킹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10월 13건에서 △지난해 11월 277건 △지난해 12월 735건 △올해 1월 817건 △올해 2월 1496건 △올해 3월 2369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범죄의 경우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지만, 그동안 ‘전자장치 부착’이 가장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월별 스토킹범죄 발생건수. (출처=경찰청)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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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