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공기업 88개로 줄인다…42곳 '기타공공기관'·직무급제도 도입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 정원은 50명서 300명↑
공기업·준정부기관서 제외된 42곳, 주무부처 관리·감독
공공기관 예타 평가 대상도 2배 상향…호봉제→직무급제

입력 : 2022-08-18 오후 3:13:31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수가 130개에서 88개로 대폭 줄어든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제외되는 42곳(32%)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하는 등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예타) 평가대상 기준은 사업 규모 1000억원 이상(정부부담액 500억원)에서 2000억원 이상(+1000억 원)으로 올리고 호봉제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체계에는 직무급제를 도입한다.
 
또 공공기관 평가의 사회적가치 지표 비중은 25점에서 15점으로 대폭 줄인다. 재무성과와 관련된 지표는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새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은 정원 50명에서 300명으로 상향된다. 과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분류 기준(300명 미만)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소형 구분기준(300명 미만)을 감안해 결정됐다.
 
정원에 맞춰 수입액은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자산도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는 130개에서 88개로 42개(잠정)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42개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될 경우 경영관리 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변경하는 등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다. 즉, 42곳이 기타 공공기관로 변경되면서 주무부처 경영평가를 받는 등 소관부처의 역할이 강화된다.
 
임원 임명절차도 공운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의무, 공운위 의결 의무가 사라지는 등 개별법과 정관에 따라 임원을 임명한다.
 
재무관리 측면에서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예타), 출자·출연 사전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의 예타 대상 기준금액도 현행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기관·정부부담액 500억원에서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기관·정부부담액 1000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예타 대상사업 수의 증가(2017년 28개→2021년 40개)로 조사 부담이 커진 만큼, 큰 규모의 사업을 선택·집중 조사해 조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예타제도의 경우는 공공성 항목을 통폐합해 비중(현행 35%)을 줄이되, 수익성(현행 65%) 평가 비중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등 국제금융기구와 글로벌자문사의 재무적 타당성 검증 결과는 수익성 분석 활용을 넓힐 계획이다.
 
기재부는 신규 투자사업 추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 내부 타당성 검증절차 이행·검증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 보완키로 했다. 이는 예타 기준 상향과 수익성 위주 평가에 따른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출자·출연 사전협의의 경우는 현재 개별사업 건별 사전협의를 반기별 일괄 계획협의로 대체하고 반기별 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다만 계획변경 또는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급한 출자·출연 수요기가 발생하면 개별사업에 대한 수시협의를 허용할 방침이다.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지표도 개편하는 등 사회적 가치 지표를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한다. 대신 노동·자본생산성, 재무성과 지표 등의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하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도 재무성과를 평가한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현행 8.5점), 조직·인사관리(현행 2점) 등의 지표 비중도 확대해 경영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또 기재부가 하달한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 평가에 반영해 5점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호봉제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체계는 직무 난이도에 따라 나누는 직무급제 도입에 고삐를 죈다.
 
기재부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중심의 보수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업무량이나 직무 난이도와 무관하게 근속년수에 의존하는 보수·인사·조직 관리로 생산성·공정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직무급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 노사 합의를 거쳐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에는 총인건비를 인상하고, 경영평가에서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을 기존 2점에서 3~4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변경에 따라 소규모기관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주무부처에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주요 내용을 준용해 평가하도록 했다. 결과는 기재부에 통보해야한다.
 
주무부처에서 평가할 경우 산하 기관에 대한 평가가 관대해 질 수 있고 특정 등급에만 평가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관련 법령 및 각종 지침을 개정하고 9월에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하게 된다. 이렇게 9월에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올해 실적을 평가할 때 수정된 기준이 반영될 예정"이라며 "특히 즉시 추진 가능한 법령 개정 입법예고 등은 이번 달부터 진행 절차에 착수해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새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브리핑을 진행하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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