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위해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강의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에 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위반(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원을 지급하고 같이 일을 하면 1억원을 주겠다고 언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기자가 김 여사의 어머니 최모씨 사건 등과 관련한 취재를 위해 통화를 시작한 점, 선거 관련 보도 방향에 관한 언급은 없던 점, 이 기자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유리한 내용의 보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 당선을 위해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거나 불리한 보도를 막고자 이 기자를 매수했다고 볼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개신교 시민단체인 김 여사가 이 기자와 나눈 통화 내용 일부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며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해당 통화에서 이 기자가 “누나한테 가면 나 얼마 주는 거야”라고 묻자 김 여사는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원도 줄 수 있지”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 전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