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 뛰면 하도급대금도…'연동계약 자율운영 기업' 인센티브 준다

22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기업 모집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연동 실적 반영 등 인센티브
"기준 명시하는 등 실질적인 연동계약 해야"

입력 : 2022-08-22 오전 10:48:53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생산 단가가 올랐지만 수급사업자 42.4%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에 대한 납품단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연동계약 활성화에 나선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에 참여할 기업 모집을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19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석유류 등 주요 원재료 값이 급등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4%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있지만 홍보가 미흡하고, 수급사업자가 제도를 알고 있어도 현실적으로 조정협의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동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연동계약 체결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연동 실적 반영 △모범업체로 선정되면 연동 실적에 따른 가점 부여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범부처적 인센티브도 준다는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함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자율운영 계획서, 연동계약 체결 서약서 등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신청 할 수 있다.
 
계획서에는 대상 목적물, 원재료, 수급사업자, 계약 건수 등이 포함돼야 한다.
 
다만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양식을 참고해 연동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계약이 실질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으면 연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컨대 '원재료 가격 기준 지표' 항목에 아무런 기준이나 근거 없이 '당사자 협의'라고만 하거나 '연동주기'를 '36개월'로 길게 설정해 실질적으로 연동이 이뤄질 수 없는 경우다.
 
참여기업 신청과 접수가 끝나면 공정위는 9월 중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선포식을 하고 11월 중 자율운영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에 참여할 기업 모집을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위 외관.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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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