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재명 논문표절' 감사 거부

교육부 "가천대가 이미 검증"
이종배 의원 "명백한 직무유기"

입력 : 2022-08-25 오전 9:36:17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특별감사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8일 교육부에 이재명 국회의원 논문표절에 대해 특별감사를 청구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거부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서 이재명 논문표절에 면죄부를 줬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감사청구서를 검토한 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에 따르면 연구물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연구물 소관 대학인 가천대학교에서 이미 검증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천대의 이재명 논문표절 조사과정의 위법성·적절성에 대한 특별감사를 교육부에 청구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100분 토론에 앞서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 의원은 "유력한 제1야당 대표의 눈문표절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이를 거부하고 이재명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교육부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행정심판, 소송, 국가권익위원회 진정 제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체를 밝히겠다"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이재명 의원은 2005년 가천대 행정대학원에서 받은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가천대는 지난 1월 7일부터 이달 7일까지 대학 본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한 결과 "표절은 주로 인용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대부분으로, 논문 자체의 오리지널리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서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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