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인간 추행' 등 처벌 군형법 동성애자 차별"

"구체적 성행위까지 규율…죄형법정주의 위반해 위헌

입력 : 2022-08-25 오후 2:18:0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인간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군형법 96조의6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고 동성애자 군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간접차별에 해당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의견을 군형법 96조의6에 대한 위헌성을 심사 중인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가 이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는 세가지다. 우선 헌법이 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 
 
인권위는 "심판대상 조항은 범죄 행위의 주체와 객체, 행위의 장소, 행위의 성적 강도, 강제성 여부 등 범죄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용어만을 사용해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지만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입법자가 성행위의 구체적 모습까지 규율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해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고 개인의 성적 지향 등이 외부에 알려진 군인이 받게 도리 실질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특히 "심판대상 조항은 겉보기에는 객관적·중립적 기준을 사용했으나 정당하고 합리적 사유도 없이 특정한 인적 속성을 지닌 집단에 대해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동성애자 군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하고,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도 배치된다"고 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군형법 96조의6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위헌법률심판청구 사건 12건이 계류 중이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재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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