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영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21일 서울 서초구 JW매리어트호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 박치형 동반위 운영국장. (사진=변소인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지정 업종이나 품목에 대해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제도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3년 동안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한 사업이 사실상 금지된다.
오 위원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JW매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기 적합업종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질의에 "일부 기관이 경쟁력 측면에서 중기 적합업종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쟁력 제고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영세기업의 경우 경쟁력 제고를 꾀할 수 없을 정도로 버티기 어렵고 경영이 불안정한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중기 적합업종"이라고 답했다.
이어 "경쟁력 제고만 두고 존폐를 논하는 것은 잘못됐다. 경쟁력 제고는 다른 차원"이라며 "한시적으로 영세기업을 보호하는 조치로 보고 접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경제적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점진적 폐지를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한 관점만으로 중기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봤다. 그는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감안할 수 있는 접점을 찾고 산업 전체의 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중기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 포인트를 갖고 중기 적합업종제도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 작용도 있다고 오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날 동반위는 계란도매업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해 중기 적합업종 지정 조건에 부합한다고 보고 추천의견서를 중기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종 심의·지정 여부는 중기부가 결정한다.
또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달 21일께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등은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동반위에 신청했다.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세부 사항도 다음 달에 논의한다. 동반위는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회의를 한 뒤 다음 달에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