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서명됐다.
정부는 6일 한·EU FTA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렐 드 휴흐트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간 정식서명 됐다고 발표했다.
한·EU FTA가 정식 서명됨에 따라 앞으로 양측의 비준절차만 거치면 내년 7월부터 잠정발효된다.
잠정발효는 일부 조항만 발효에서 제외될 뿐 정식 발효와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사실상 내년 7월부터 FTA가 발효되는 셈이다.
협정문에 따르면 EU는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되 이 가운데 99%는 3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전체 공산품의 96%가 3년 이내 관세철폐 품목에 포함된다. 쌀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TV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자동차와 영상기기, 섬유와 신발 등은 관세율이 10~17%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번 관세 철폐로 우리 업계에 가시적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정부는 이번 한·EU FTA 정식서명으로 앞으로 비준절차만 남은 만큼 취약산업에 대한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마련돼 시행중인 FTA 국내보완대책 외에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추가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돼지고기와 낙농품을 중심으로 한 농축수산물 부문은 지난해 EU와의 교역에서 13억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EU FTA로 인한 국내 농가 피해규모가 연간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EU FTA에 따른 보완대책 최종안은 업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