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불법 콜택시 운영 논란이 있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장찬)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과거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타다 이용자들이 타다앱으로 쏘카를 이용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들은 타다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했다”라며 “이용약관에 기재돼 있다면 기사 알선 포함 승합자동차 대여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들이 처분문서를 서면으로 작성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00% 사전 예약만 통해 탈 수 있고 기사가 노상에서의 탑승에 응하지 않은 점, 회사가 국토부와 수십차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점이 없다는 것을 보면 ‘국토부 장관 허가 없이 여객 자동차 서비스를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선고 직후 박 대표는 "저희뿐 아니라 임직원과 파트너, 투자자들이 기소 후 3년 동안 큰 고통을 받았다”며 “이번 재판 결과를 토대로 조금이라도 그 고통이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을 끝으로 이런 일이 다른 스타트업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검찰은 이 같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 측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운송하는 게 아니라 '기사 딸린 렌터카' 개념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0년 2월 1심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고했다. 이날 2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왼쪽)와 박재욱 VCNC 대표.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