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70대 건물주를 살해하고 현금 10여만원 등 금품을 챙겨 달아난 30대 세입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신림동 고시원 살인 사건의 피의자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자신이 살던 관악구 신림동의 고시원 건물주인 7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방을 빼는 당일 B씨를 살해하고 카드와 통장,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고 보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금품을 훔쳐 달아난 정황을 확인하고 살인 혐의 대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A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돈을 빼앗기 위해 살해한 것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는 말만 남겼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향하는 고시원 건물주 살해 혐의 A씨.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