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선물사 주문대리인 현황 '손본다'

입력 : 2010-10-0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앞으로 주식·선물 주문대리인은 서면위임장이 있어야 고객을 대신해 주식과 선물을 매매할 수 있게 되며, 고객에게 매월 매매내역에 대해 통지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8월말 현재 증권 및 선물회사의 개인고객 중 주문대리인 지정계좌가 약 18만6000개에 이르며, 이는 총활동계좌대비 1.1%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증권 및 선물 회사는 계좌명의인 이외에 고객이 지정한 주문대리인으로부터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 주문을 수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자와 주문대리인 사이에 단순주문 전달 뿐 아니라 투자대리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좌대여나 불공정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돼왔다.
 
금감원은 이에 주문대리인 지정과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증권 및 선물회사로 하여금 투자자 유의사항을 알릴 것을 요구했다.
 
우선 관련 금융사들은 분쟁방지를 위해 주문대리인과 대리기간,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 명확하게 기재된 서면 위임장을 반등시 징구해야하며, 주문대리인 지정계좌에 대해서는 월간매매내역 통지를 반드시 계좌명의인에게 해야한다.
 
또 계좌명의인이 지정한 주문대리인이 다른계좌의 주문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수고객 주문대리인에 해당할 경우 계좌명의인 모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다수고객 주문대리인 지정현황과 불공정 거래 혐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의무도 생긴다.
 
금감원은 증권 및 선물회사 주문대리인 제도 운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제정, 지도할 계획이며,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양성희 기자 sinb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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