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내 1t 필로폰 밀반입한 마약사범 징역 30년 판결에 항소

입력 : 2022-10-06 오후 1:20:03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1t에 달하는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사범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박현규)는 최근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박무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호주국적 A씨는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헬리컬기어(감속장치 부품)에 필로폰 902㎏을 숨겨 밀수입하고, 이 중 498㎏을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밀반입된 필로폰 902㎏은 도매가 기준 902억원, 소매가 기준 3조원 상당으로, 필로폰 밀수 사상 국내 최대 규모다.
 
지난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검은 “법원이 주범 A씨에 대해 역대 마약류 범죄의 선고형에 비해 상당히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면서도 “마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매우 심각한 점,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과 추징 관련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