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불법브로커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에서 계절근로자이 대거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한 법무부의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중 불법브로커 활동지역인 전북 완주군에 올해 28명의 계절근로자가 들어와 17명(지난달 기준)이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탈률이 61.71%에 달하는 것이다.
또 다른 불법브로커 활동지역으로 알려진 전북 진안군에서도 137명 입국자 중 16명(11.68%)이 빠져나갔다. 강원 인제군에서는 327명 입국자 중 170명(51.99%)이 이탈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나 수확기 등 단기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농·어촌에서 최대 5개월까지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법무부에서 2015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체결방식이 지자체 MOU로 이뤄진다는 데 있다. 법무부가 주관하고 있지만 MOU 체결부터 외국인 관리까지 모두 농어촌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MOU를 맺는 현지 브로커와 국내 브로커 개입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가 계절근로자의 임금통장발급을 준비하고 행정절차를 대리해야 하지만,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 대신 브로커가 틈을 타 대신 통장을 만들고 입금액의 일부를 떼어가는 방식으로 근로자 임금을 탈취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중간에 브로커가 개입되는 구조는 현지에서도 문제제기 됐다. 강원 인제군과 MOU를 맺은 네팔 알람현 빡폭톰시에서는 한국 계절근로자 선발과정이 잘못됐다며 공정·투명한 선발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조 의원은 “불법브로커가 최저임금에 맞춰주는 임금마저도 수수료로 절반을 떼어가니 외국인 근로자 이탈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방지대책이 시급한데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귀국인원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불법체류와 브로커 문제는 법무부의 체류시스템 자체가 일관되지 않고 누더기식으로 운영되는 문제와 연결된다”며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투명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브로커 계절근로자 이탈률 현황. (제공=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