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위장이혼 등 부정청약 천태만상…170건 적발 '수사의뢰'

국토부, 작년 하반기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 집중 조사
위장전입 128건·통장매매 29건 등 170건 부정청약 적발
경찰청에 수사의뢰…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계약취소

입력 : 2022-10-12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 충청권에 거주하는 A형제는 지난 2021년 다른 사람이 소유한 수도권 시골의 한 농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형은 2021년도에, 동생은 2022년도에 각각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 일반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특히 동생은 10여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 후 청약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 B씨는 부인 C씨와 이혼한 이후에도 D씨 소유의 주택에서 3자녀와 함께 동거인으로 거주했다.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일반공급 가점제로 청약에 당첨된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단지를 조사한 결과, 총 170건의 부정청약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당첨자들은 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통해 당첨된 사례였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불법행위 중에서는 위장전입이 128건으로 전체 적발 행위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청약 신청자들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해당지역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 후 주소지만 옮겨 청약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이혼 사례도 9건이 적발됐다.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에 한정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지만 적발 사례 가운데는 위장이혼으로 부부가 중복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또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태아를 이용해 신혼특별공급을 받은 후 추가 출생한 자녀를 이용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청약통장매매 사례는 29건에 달했다. 이들 사례는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줘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도 2건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점검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단지 50곳을 조사한 결과 총 170건의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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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