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 역시 중하지만 피의자가 현재 1심 재판이 계속 중인 관련사건의 법원이 심문절차를 거쳐 한 보석결정에 따라 석방된 점 등을 종합하면 보석결정의 취지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며 "보석 이후 현재까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등 형사소송법상 보석 취소사유에 해당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의자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특경법 위반(횡령)의 범죄사실이 추가되기는 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1차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혐의 내용과 관련해 이미 수집된 증거자료, 이 사건 주식 양도인 등 주요관련자와의 이해관계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7년~2018년 투자금 모집 명목으로 350여 명으로부터 9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사기와 특경법사 횡령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가 충분하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등 회사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9월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추가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